
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차은우가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.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'과세 전 적부심사'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8일 국세청 조치를 받아들여 관련 세금을 완납했다.당시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"납세 논란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"며 "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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